최근 개정 2025.12.30 시행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39개 조문 법률 75 총리령 106 대통령령 58 관련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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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12-30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14092a2
  • 2024-10-22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0c47c5b
  • 2024-09-20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c1c4d31
  • 2024-01-02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48d63df
  • 2021-12-21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1235489
  • 2021-08-1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6f3d822
  • 2021-07-2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0169e5e
  • 2020-12-29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6092e7f
  • 2020-04-0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e4e0b0e
  • 2020-03-24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4e0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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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5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5.25>

  1. (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집유(集乳)"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2.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란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ㆍ규격 <개정 2018.3.13>

  1.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신설 2019.4.3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때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4.30>

    1.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 방역 또는 축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4.30>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4.30>

    **⑧**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2.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판례 1건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⑥**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12.2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3. (용기등의 규격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ㆍ인쇄용 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규격 등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삭제 <2018.3.13>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개정 2010.5.25>

  1. (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2, 2016.2.3, 2025.12.30>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가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 조리ㆍ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이나 도살 후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한 검사관에게 그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⑨** 제8항에 따라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요청한 자가 합격표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2.3>

    **⑩**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 (위생관리기준)
    **①**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4.7>

    1. 삭제 <2025.12.30>
    2. 삭제 <2025.12.30>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20.4.7>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0.4.7, 2020.12.29>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7>

    **⑥**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5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5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및 제6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⑧**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⑨** 제7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4.7>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0.4.7>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1.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요건 및 절차
    2.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절차
    3. 제7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발급
    4. 삭제 <2018.12.11>
  4. (인증 유효기간)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4.7>

    **⑦**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2. 제5항에 따른 적정성 검증의 방법 등
  6. (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7.10.24, 2018.3.13, 2020.4.7, 2021.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5.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의3제1항ㆍ제6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제2호ㆍ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10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9조제10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⑤**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ㆍ훈련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시기ㆍ방법,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8.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의5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9.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축산물의 포장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검사 <개정 2010.5.25>

  1. (가축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ㆍ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축산물의 검사) 판례 1건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12.29>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0.4.7, 2025.12.3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4.7>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7.10.24, 2020.4.7>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6항ㆍ제7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7.10.24, 2020.4.7, 2021.12.21>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2020.4.7>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2020.4.7>
  3.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 투여 금지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가축을 사육하는 자
    2.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3. 원유, 식용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작업장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으로 출하하려는 자

    **②**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10.24, 2020.4.7>

    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9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축산물의 재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2.3,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0.4.7>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0.4.7>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통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검사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
    2.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관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도축업의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의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조치 결과 위해요소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면 검사관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작업이 계속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③** 제12조제2항의 경우 해당 영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속 수의사 중에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④** 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3.7.30>

    **⑥**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기준 업무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7.30>
  7. (검사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임무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삭제 <2015.2.3>
  9. (수입ㆍ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축산물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축산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 (합격표시)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3. (출입ㆍ검사ㆍ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20.4.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ㆍ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신설 2020.4.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4.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가축사육시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14.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축산물 또는 영업장 등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술, 시설 또는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등을 요청한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삭제 <2013.7.30>
  16. (축산물위생감시원)
    **①**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명예감시원의 위촉ㆍ해촉ㆍ업무 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개정 2010.5.25>

  1.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ㆍ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5.21, 2018.3.13, 2024.10.22>

    1. 해당 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을 이행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2.21>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1.12.21>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2021.12.21>
  3. 삭제 <2007.12.21>
  4. (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2017.10.2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1.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⑥**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을 이행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2.21>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18.12.11, 2021.12.21>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8.12.11, 2021.12.21>
  5. (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6. (영업의 승계)
    **①**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7. (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2.2.22, 2013.3.23, 2013.7.30, 2015.2.3, 2016.2.3, 2017.10.24, 2018.3.13, 2020.4.7, 2021.12.21>

    1.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8.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6항ㆍ제7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2017.10.24, 2018.3.13,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5.21, 2017.10.24, 2020.3.24>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2.3, 2017.10.24>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9.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12.11, 2024.1.2>

    1. 삭제 <2018.3.13>
    2.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9호를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4.1.2>

    **④**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2024.1.2>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24.1.2>
  10. (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1. (위생교육)
    **①** 다음 각 호의 검사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1. 제7조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13>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ㆍ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⑦**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삭제 <2018.12.11>
  12.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생교육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위생교육기관은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위생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위반하여 교육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시기ㆍ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3.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14.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거래내역서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5.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ㆍ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15.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ㆍ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축산물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ㆍ폐기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그 회수ㆍ폐기 계획에 따른 회수ㆍ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2024.9.20>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의 대상 축산물, 회수ㆍ폐기의 계획, 회수ㆍ폐기의 절차 및 회수ㆍ폐기의 결과 보고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6.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①**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조제유류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자로서 매출액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제31조의4제1항 후단의 보관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변경신고절차, 지원기준, 지원금 회수절차ㆍ방법,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7.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①**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력추적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소비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②** 등록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가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8.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력추적관리정보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정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소비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0. 삭제 <2018.3.13>
  21. (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2021.8.17>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것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9.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6항ㆍ제7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1.12.21>
  22. (위해성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판명되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일시금지 조치를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해당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5.12.30>

    **⑦**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25.12.30>

제6장 감독 등 <개정 2010.5.25>

  1. (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2. (시설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1>

    1. 제4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축산물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축산물
    3. 삭제 <2018.3.13>
    4. 삭제 <2015.2.3>
    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ㆍ처리, 집유,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6.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하거나 판매한 축산물
    7. 삭제 <2018.3.13>
    8.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축산물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③**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ㆍ회수ㆍ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1.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회수 및 폐기 계획을 보고받은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회수를 명령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2021.12.21>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성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2025.12.30>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ㆍ제28조ㆍ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검사ㆍ조사, 폐기ㆍ회수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폐쇄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2.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폐쇄조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미리 이를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7. 삭제 <2013.7.30>

제7장 보칙 <개정 2010.5.25>

  1. (포상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24>
  2. (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8.12.11>

    1. 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 <2013.7.30>
    3.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5. 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
  3.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①** 가축 외의 동물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ㆍ처리하는 자는 해당 동물과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의뢰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검사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절차, 신청요건, 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5.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2017.10.24, 2020.4.7>

    1. 제7조제8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
    1. 제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10항에 따라 기술ㆍ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3. 제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
    7. 제12조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8.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는 자
    9. 삭제 <2015.2.3>
    10. 삭제 <2015.2.3>
    11. 삭제 <2013.7.30>
    1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13.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자
    1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5. 제26조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
    15.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자
    16.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7>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7. (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12.11>

    1.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2.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2.3>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9.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16.2.3, 2019.4.30>

    1. 삭제 <2016.2.3>
    2. 책임수의사
    3.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장 벌칙 <개정 2010.5.25>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
    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 삭제 <2018.3.13>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②** 제1항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4.5.21, 2018.12.11, 2025.12.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5.21, 2016.2.3>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8.3.1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4.5.21, 2016.2.3, 2017.10.24, 2020.4.7, 2021.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1.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2.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5.2.3>
    6. 삭제 <2015.2.3>
    7.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한 자
    8.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
    9. 삭제 <2013.7.30>
    10.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4.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5.21, 2016.2.3>

    1.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수의사의 요청을 거부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5.2.3, 2017.10.24, 2018.12.11>

    1. 삭제 <2018.3.13>
    2. 삭제 <2018.3.13>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
    4.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5.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삭제 <2018.3.13>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ㆍ처리한 자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6.2.3, 2020.4.7, 2021.7.27, 2025.12.30>

    1.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1. 제9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삭제 <2021.7.27>
    6.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7. 삭제 <2021.7.27>
    8. 삭제 <2021.7.27>
    9.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10.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10.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2017.10.24, 2018.12.11, 2021.7.27>

    1. 삭제 <2021.7.27>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2.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삭제 <2021.7.27>
    3.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1.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2.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3.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1.7.27>

    ## 부칙

    부칙 <제544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도축업 또는 집유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조건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작업장의 설치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ㆍ기구ㆍ포장과 그 원재료 및 검인용색소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 (축산물가공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 또는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보존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보관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 (축산물운반업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용기등을 제조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食品衛生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②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로 한다.


    ③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④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⑤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7호"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 내지 <34>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畜産法) <제5720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5765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6> 내지 <78>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192호,2000.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1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업의 영업자가 갖추고 있는 도축장중 다음 각호의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 도축장


    2.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0두 미만인 돼지 도축장


    3.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만수 미만인 닭 도축장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7>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134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면제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915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③(축산물수입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757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기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기준원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기준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준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지정일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3> 까지 생략


    <324>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ㆍ제9항ㆍ제11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호ㆍ제3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및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9항ㆍ제10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5조 전단ㆍ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30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65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립불능 가축의 도살ㆍ처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립불능 가축으로 판명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3>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제4항, 제20조제5항, 제30조, 제41조, 제43조제1호 및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5항ㆍ제6항"은 "제30조제2항ㆍ제3항"으로 보고, 제4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보며, 제4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축산물이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폐쇄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쇄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정기심사와 관련한 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제8항에 따른다.


    제11조(자체검사원과 검사보조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보조원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원으로 본다.


    제12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되,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는 경우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⑫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⑬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⑭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⑮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0>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2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법률 제10016호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00호,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58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9>까지 생략


    <330>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6항, 제9조의3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 제2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전단ㆍ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전단, 제36조제5항, 제37조의2제3항,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4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2항 전단, 같은 조 제13항ㆍ제15항, 제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의3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제22조제3항제9호,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34조 전단,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 제39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3조의2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ㆍ질병ㆍ품질관리ㆍ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3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38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98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989호,2013.7.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2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의로 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에 표시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및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7>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672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201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제12조, 제15조제2항 및 제19조"를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ㆍ제12조 또는 제15조"를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를 "제14조제2항, 제16조"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제15조제1항"을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4항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4025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영업자에 관한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안전관리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자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 및 제2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자료 요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02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4957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ㆍ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5487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처리ㆍ가공ㆍ포장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축산물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축산물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축산물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946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6항ㆍ제7항, 제2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기관 또는 위생교육기관의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훈련기관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9조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각각 제9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또는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434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3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24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4년, 2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6년으로 본다.

    부칙 <제17811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부칙 본문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 2023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소: 2025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소: 2027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29년 1월 1일

    부칙 <제18366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844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제1항 후단, 제31조의5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8632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9921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38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532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01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수집하여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ㆍ판매하는 식용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해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의2에 따른 위해 평가는 이 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본다.

대통령령 5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2. (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1.8.10>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ㆍ미트볼ㆍ돈가스 등을 말한다)
    2. 갈비가공품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ㆍ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쇠기름)
    5. 식용 돈지(돼지기름)
    6.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 무지방우유류
    1. 유당분해우유
    2. 가공유류
    3. 산양유
    4. 버터유류
    5. 농축유류
    6. 유크림류
    7. 유청류
    8. 유당
    9.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10. 삭제 <2016.7.26>
    11.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ㆍ경화한 것을 말한다)
    12.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ㆍ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13.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란액
    2. 난황분
    3. 난백분
    4. 알가열성형제품
    5. 염지란
    6. 피단

    **⑤** 삭제 <2013.3.23>
  3. 삭제 <2006.9.22>
  4. 삭제 <2006.9.22>
  5. 삭제 <2019.10.22>
  6.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 <2019.10.22>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22>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20.3.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등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9.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 (분과위원회)
    **①** 삭제 <2019.10.22>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과 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12. (연구위원)
    **①**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2>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3.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14. (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5.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6.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1. 부상(負傷)
    2. 난산(難産)
    3. 산욕마비(産褥痲痺)
    4.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②**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

    **③**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한다)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1. 도축장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소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로 판정
    2.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소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또는 진료기록으로 판정

    **④** 제3항에 따른 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7.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8.4.24>
  18.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기준은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로 판정된 시점에서 식용으로서 지닌 가치의 평가액 전부로 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가격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豫後所見),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해당 소를 판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가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9.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0. 삭제 <2014.1.28>
  21. (축산물의 포장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1. 닭ㆍ오리의 식육
    2. 식용란 중 달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10.16, 2014.10.8, 2014.12.23, 2022.12.27>

    1.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1.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2. 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3. 제21조제6호의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4. 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5.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2. (식용란의 검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말한다.
  23. (축산물의 재검사)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10.8>

    1. 통보 내용: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결과
    2. 통보기한: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내외 검사기관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로서 검사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검사시료의 적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체의 채취ㆍ취급 방법, 검사절차 등의 검사방법 중 검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2, 2013.3.23, 2020.10.8>

    1. 통보 내용: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사유를 포함한다) 또는 재검사 결과
    2. 통보기한: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는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 할 것을 통보한 날부터 18일 이내
  24.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ㆍ인쇄용 색소를 말한다)의 사용 여부 확인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3. 법 제7조제6항ㆍ제8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에 따른 가축, 식육,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 확인
    5. 법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6. 법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9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점검ㆍ지도, 조사ㆍ평가 및 적정성 검증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8.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9.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 및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업무 이행 여부 확인
    10. 법 제18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11.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에 관한 업무
    12. 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2항 및 제4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1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ㆍ지도
    1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또는 과대포장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점검ㆍ지도
    1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지도
    1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압류ㆍ폐기ㆍ회수
    17.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枝肉),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ㆍ처리
    18.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19.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보고의무의 이행 여부 확인 등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25.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삭제 <2014.1.28>
    2. 원유의 검사
    3. 영업장 시설의 위생관리
    4.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5.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
    6.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
    7. 검사원의 업무이행 여부 확인
    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9. 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26. (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정을 해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②** 시ㆍ도지사는 책임수의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책임수의사를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③** 시ㆍ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7. (도서ㆍ벽지의 작업장)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한 도축장을 말한다.
  28. (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집유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9.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법 제14조에 따라 작업장 등에 배치하거나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8.22, 2014.1.28>
  30.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식품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1.8.10>

    1.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집유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한 사람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축산물 위생 관련 법인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검사관이 수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2.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관이 수행하는 실험실 검사의 보조업무
    5.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6.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7.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책임수의사의 업무 중 원유 검사 및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보조업무
    2.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 등의 위생관리
    3.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5. 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지시하는 업무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1. (검사원의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이 되려는 사람: 40시간 이상
    2. 삭제 <2022.12.27>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 매년 4시간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수의학에 대한 기초이론
    2.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2. (교육실시비용 등)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검사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3. 삭제 <2016.1.22>
  34. (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35.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삭제 <2016.1.22>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6.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장 등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려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37.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개정 2011.6.7, 2013.3.23>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1.6.7, 2013.3.23>

    1. 위생사ㆍ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축산물 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제1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와 같다. <개정 2016.7.26>
  38.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제3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③**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8.4.24>

    1.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수거ㆍ검사ㆍ압류ㆍ폐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의 업무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9.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6, 2014.1.28, 2014.12.23, 2016.7.26, 2018.4.24, 2019.6.4, 2021.1.19, 2021.8.10, 2022.12.27, 2025.8.26>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한 축산물을 우유류판매업(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업자가 배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6.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ㆍ멸균ㆍ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식품점포경영자"라 한다)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농업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4)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만든 포장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5)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 우유류판매업: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삭제 <2016.1.22>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ㆍ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닭 사육업을 하는 경우


    2) 포장된 달걀[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영업자가 제12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포장한 달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식품점포경영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포장된 달걀을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4) 포장된 달걀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5)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6) 포장된 달걀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점포경영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0.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24>

    1. 도축업의 경우: 계류장ㆍ작업실 또는 냉장ㆍ냉동실
    2. 집유업의 경우: 저유조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
    3. 식용란선별포장업의 경우: 원료알보관실ㆍ선별실ㆍ포장실 또는 제품보관실
    4.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원료보관실ㆍ식육처리실ㆍ포장실 또는 냉동ㆍ냉장실
    5. 축산물보관업의 경우: 냉동ㆍ냉장실
  41. (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2.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42. 삭제 <2006.9.22>
  43.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21>
  4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45.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
  46.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위해축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축산물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

    **④**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47.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48.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26>

    1. 법 제31조의2제2항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2.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 5분의 4 미만을 회수한 경우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나.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3.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가.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나.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49.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3. 제21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50.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51. (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2019.6.4>

    1. 위해평가의 대상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축산물
    나.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검출한 축산물
    다. 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축산물
    라.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ㆍ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가. 축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처리ㆍ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나. 축산물의 형태 및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이하 "이물"이라 한다) 등 물리적 요인
    다. 식중독 유발세균, 항생제내성균 등 미생물적 요인
    3.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가. 위해평가는 축산물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위해요소의 일일섭취허용량 등 인체노출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과정 및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노출 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을 거쳐 해당 축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나. 위해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한다. 다만, 위해평가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축산물 위생 관련 학회 또는 축산물 위생 관련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 위해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호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 또는 시험ㆍ분석 자료를 위원회의 위해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해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2. 삭제 <2010.11.19>
  53. (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7.26, 2018.4.24, 2022.6.7>

    1. 축산물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회수 대상 축산물의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 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ㆍ전화번호 및 주소
    7.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10.8, 2022.6.7>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위해요소
    5.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보
    가. 영업자: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나. 가축사육업자: 사육가축의 종류, 농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4.24, 2019.6.4>

    1. 제2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게재일부터 6개월
    2.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처분(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인 경우: 그 영업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3.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취소 처분인 경우: 게재일부터 2년
    4.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⑤**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54.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폐쇄 대상 영업소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5.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6.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1.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업소에 대한 출입ㆍ조사
    1.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1.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2. 삭제 <2016.1.22>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 요청의 접수, 위생검사등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ㆍ게시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해촉 및 수당지급
    4. 삭제 <2016.1.22>
    5. 삭제 <2018.4.24>
    6. 삭제 <2018.4.24>
    7. 삭제 <2018.4.24>
    8.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 회수ㆍ폐기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행정처분의 감면
    8.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8.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8.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8. 법 제31조의6제4항에 따른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한 조치
    9.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0. 법 제36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또는 회수 명령
    11. 법 제37조에 따른 공표명령 및 공표
    12.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
    12.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은 제외한다)
    13.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제1호의4 및 제6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4.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7.26>

    **③** 삭제 <2013.3.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2.30, 2016.7.26, 2020.10.8, 2021.8.10>

    1. 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2025.8.26>

    1. 법 제9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3.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4.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5.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6.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및 지원
    7.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8.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9.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10. 법 제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변경 신고의 접수
    10. 법 제9조의5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공표 및 자료 제출 요구
    10. 법 제9조의5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10.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1.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및 시정명령
    13. 법 제13조제1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ㆍ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
    1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가축사육시설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15.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ㆍ폐기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15.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의 요청
    1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17.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 가축ㆍ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명령 및 그 일시중지명령의 해제
    18. 법 제4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제9호 및 제10호의4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9.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 판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19.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취급처리,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한 사항
    20.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1.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원(제13호에 따라 채용ㆍ배치 권한이 위탁된 검사원으로 한정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고시 및 교육에 관한 고시
  5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7.3.27>

    1. 삭제 <2018.4.24>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폐쇄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
  58.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8.26>

    ## 부칙

    부칙 <제15812호,1998.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법률 제5443호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토끼와 사육하는 메추리 및 꿩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검사보조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도축장 및 집유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제4조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유가공품ㆍ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ㆍ어류ㆍ조개류"를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ㆍ조개류"로 하고, 동조제5호나목(1) 내지 (3)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9)중 "(1)"을 "(4)"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병조림,우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유가공품"이라 한다),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식육제품"이라 한다), 건강보조식품"을 "병조림,건강보조식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이 이 영에 의한 영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995호,2000.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52호,2002.6.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94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축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동일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령을 위반한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는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8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9689호,2006.9.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1일 평균 도축수의 산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1호 및 제5호,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25조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4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다목ㆍ제2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호, 제19조제3항, 제30조제4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비고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779호,2008.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실제 도축한 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연간 실제 도축한 일수는 250일로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6년도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7년도

    부칙 <제21802호,2009.11.2>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5> 까지 생략


    <16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497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 제12조의7(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제2항제9호ㆍ제10호,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의2제3항제1호, 제3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7(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21조제7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의 포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생산되는 식육 또는 닭의 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등에 관한 특례) ①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는 제1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은 각각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으로 본다.


    ② 삭제 <2012.11.6>


    제4조(명예감시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체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Ⅱ. 제4호나목ㆍ제8호나목ㆍ제9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바목 및 별표 3 제3호사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⑪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2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각각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제3호나목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056호,2012.8.22>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62호,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 및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이 영 시행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482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00호,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신고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모두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 영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그 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식품위생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하는 경우"를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25133호,2014.1.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및 부칙 제3조제11항에 따라 개정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 및 별표 4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1조의2제2호 및 별표 4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집유장에 두고 있는 검사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26조의2제2항제4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청문(이 항 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을 "청문"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4.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⑫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25651호,201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67호,2014.11.21>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89호,2014.12.23>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연매출액(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말하되,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별표 4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822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693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7호라목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00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 및 별표 4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5 및 제28조제1항, 제31조제4항(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4>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835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22호,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9810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57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2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31109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09호,202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43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86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칙 <제33160호,2022.12.27>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호 및 별표 4(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65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20호,2025.8.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106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2. (식용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3.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③**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ㆍ가공공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5. 삭제 <2016.2.4>
  6.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축장 외에서의 가축 도살ㆍ처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7.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①**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8항 전단에 따른 검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8. (위생관리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2.19, 2018.4.25>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 전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검사관ㆍ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8.20, 2013.3.23>
  9.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9>

    1.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학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ㆍ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개정 2020.10.20>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10.20, 2020.12.1, 2021.9.10, 2024.1.12>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가. 삭제 <2024.1.12>
    나. 삭제 <2024.1.12>
    2. 영 제21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
    3. 영 제21조제3호다목에 따른 알가공업의 영업자
  10.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1.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6.8.4, 2020.10.20, 2021.1.25>

    1. 삭제 <2021.1.25>
    2. 삭제 <2021.1.25>
    3. 삭제 <2015.1.6>
    4. 삭제 <2015.1.6>
    5. 삭제 <2015.1.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은 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7.3.7, 2018.4.25, 2021.1.25, 2021.9.10>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삭제 <2021.1.25>
    3.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4, 2020.10.20>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3.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④**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이하 "통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0.20, 2021.9.10>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3.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이하 "통합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ㆍ업소ㆍ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은 제5호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5>

    1.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2.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관계되는 모든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것. 이 경우 그 계약에는 각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이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각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ㆍ업소ㆍ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4. 삭제 <2021.1.25>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자ㆍ농업인 및 종업원은 모두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⑥**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⑦**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모두가 제5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은 제외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⑧** 법 제9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로 인증받은 사항(축산물의 유형, 가축의 종류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소재지만 해당한다)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하며,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인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1.1.25, 2021.9.10>

    **⑨** 인증원장은 제8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 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⑩** 인증원장은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9, 2015.1.6, 2020.10.20, 2021.1.25>

    1. 정기 교육훈련: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총 4시간 이상. 다만,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2. 수시 교육훈련: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1회 8시간 이내

    **②** 영업자등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영업자등을 대신하여 그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그 관리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자등이나 그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는 직원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③** 삭제 <2019.6.25>

    **④** 삭제 <2019.6.25>

    **⑤** 삭제 <2019.6.25>

    **⑥** 삭제 <2019.6.25>

    **⑦** 삭제 <2019.6.25>
  13.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19, 2021.1.25>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2.19, 2015.1.6, 2021.1.25>

    1. 삭제 <2021.1.25>
    2. 인증서 사본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4.2.19, 2021.1.25>

    1.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2021.1.25>
    3.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인증서 사본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⑤**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한 결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2.19, 2021.9.10>

    **⑥**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모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같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만 해당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신설 2014.2.19>
  14.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2021.9.10>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9>

    1. 삭제 <2020.10.20>
    2. 새로운 원료의 사용이나 공정변경 등에 따른 위해분석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재평가와 기준서 개정 여부
    3. 감시활동, 개선조치 및 검증활동의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4. 잔류물질 및 미생물에 대한 검사 등 실험실 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여부
    5. 교육훈련 수료 여부
    6. 부적합제품에 대한 회수프로그램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7.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이행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한 인증원장은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15.12.31>

    **⑤**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신설 2014.2.19>

    **⑥** 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연도의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1.9.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20.10.20>
  15.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①**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6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8.20, 2013.3.23, 2014.2.19, 2020.10.20>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의 결과 및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16.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①** 법 제9조의4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2019.4.25, 2020.12.1, 2021.9.10>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진열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5. 삭제 <2023.3.2>
    6.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7.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②**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14.2.1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소의 폐쇄,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17.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의5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자체 교육훈련규정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교육훈련 강사 2명 이상을 갖출 것
    나. 상근하는 교육훈련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훈련용 건물을 갖출 것
    나.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다.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⑤** 법 제9조의5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2.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 교육훈련 강사
    5.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③** 법 제9조의5제5항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 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 교육훈련 과정별로 교육훈련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보급할 것
    3. 교육시설, 교육인력,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저창에게 보고할 것
    5.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실시 비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20. (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9.4.25>

    1. 닭ㆍ오리의 식육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진열시설에 진열할 것
    가. 세균ㆍ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을 것
    나. 소비자가 손 등으로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일 것
    다.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할 것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지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육과 표시사항을 구분ㆍ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게시할 것
    3. 진열시설 내에 얼음을 둘 경우 닭ㆍ오리의 식육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21.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영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4에 따른다. <개정 2014.2.19, 2019.6.25>
  22. (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경우로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②** 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의 계류장에 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다.
  2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①** 검사관은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②** 삭제 <2014.2.19>

    **③**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4.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①**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5. 삭제 <2004.8.4>
  26. (축산물의 검사기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4.25, 2018.9.5, 2020.10.20>
  27. (검사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도축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②**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도축검사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의 가축을 기준으로 해서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신설 2021.1.25>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28. (영업자의 검사)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8.4.25>

    **②**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2018.4.25, 2021.6.30>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 축산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10.20, 2021.6.30>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축산물 검사를 면제한다.
    2.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축산물 검사를 면제한다.

    **④**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0.20>
  29. (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8.4.25, 2020.10.2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 신청을 받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19>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30. (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2.1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한 검사관은 해당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
  31. (검사기록부)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6.2.4>
  32. (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관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6.2.4>

    **②** 검사관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4.2.19, 2015.12.31>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로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영업을 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8.4.25, 2020.10.20>
  33.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5>

    1.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絶食)할 것. 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으로 하며, 물은 제외한다.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할 것
    3. 제2항의 거래명세서에 냉장보관으로 표시한 경우 냉장차량 등을 이용하여 냉장상태로 출하할 것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는 식용란의 산란일ㆍ세척방법, 냉장보관 여부, 사육환경, 산란주령(産卵週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란일은 알을 낳은 날을 적되,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본다. <신설 2018.4.25>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원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원유와 식용란을 말한다. <개정 2018.4.25>
  34.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35. (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아 지정한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6. 삭제 <2016.2.4>
  37. 삭제 <2016.2.4>
  38. (합격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는 별표 8에 따른다.
  39.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8.4>
  40.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의 출입ㆍ검사ㆍ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4.25, 2020.10.20>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0.10.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는 그 처분ㆍ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2020.10.2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위해정보가 입수되거나 위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출입ㆍ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2020.10.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8.4.25>
  41. (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축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

    **③** 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 없이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4.2.19, 2023.3.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3.2>
  42. (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요청서에는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3. 삭제 <2014.2.19>
  44. 삭제 <2014.2.19>
  45. 삭제 <2014.2.19>
  46. 삭제 <2014.2.19>
  47. 삭제 <2014.2.19>
  48. 삭제 <2014.2.19>
  49.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50. (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6.8.4, 2017.3.7, 2018.4.25, 2018.6.29>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한다)
    3. 삭제 <2018.12.31>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포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8.6.29>
    6.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51. (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0>
  52.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8.4, 2020.4.16>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4>
  53. 삭제 <2008.8.20>
  54. 삭제 <2008.8.20>
  55. (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8.4.25, 2020.1.13, 2020.4.16>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운반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8.6.29>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이하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라 한다)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4>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9, 2022.6.30>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7호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 2018.6.29>

    **⑥**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⑦**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⑧** 제6항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56.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2020.1.13, 2024.1.12>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다만,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1개월 이내의 일시적 행사 운영을 위하여 신고관청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축산물운반업만 해당한다)
    6. 영업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
    7.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8.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3.12.19, 2020.1.13>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8.4>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57.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신고관청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10.20, 2022.7.12, 2024.1.12>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 할 것
  58. (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5.12.31, 2016.2.4, 2022.6.30>

    1. 제조방법 설명서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3. 소비기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4. 삭제 <2019.9.4>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5.12.31, 2019.9.4, 2022.6.30, 2023.3.2>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3. 소비기한
    4. 삭제 <2019.9.4>
  59.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①** 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60. (영업허가 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1.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62.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63. (행정처분 통보 등)
    **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장 인증취소 관련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이 법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일 또는 폐쇄일 등을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④** 제1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64.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1과 같다.
  65. (건강진단 대상자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원유의 수집ㆍ여과ㆍ냉각ㆍ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4.1.12>
  66.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9, 2020.4.16, 2021.9.1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이나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67.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이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하되, 도축검사 업무를 처음 하는 검사관은 도축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19>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9.4>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2. 법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9, 2018.4.25, 2019.6.25, 2023.3.2>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 매년 4시간
    2. 제50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 매년 3시간
    3. 삭제 <2023.3.2>

    **④**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9.10, 2023.3.2>

    1.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에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이 개발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삭제 <2023.3.2>

    **⑤**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교육 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68. (교육의 생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는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2.19, 2017.3.7, 2018.4.25, 2024.1.12>

    1.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이하 이 항에서 "신규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1.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1.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해당 연도에 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3.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3.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4.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5.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6.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2.19, 2015.1.6, 2018.4.25, 2019.6.25, 2023.3.2, 2024.1.12>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생략(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제50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가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

    **③**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8.20, 2014.2.19, 2019.6.25>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8.20, 2013.3.23, 2014.2.19>
  69. (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9, 2016.2.4, 2018.4.25, 2023.3.2>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3.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5.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6.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영 제21조제7호에 따른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7.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8. 삭제 <2023.3.2>
  70.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자체 교육규정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교육 강사 1명 이상을 갖출 것
    나. 상근하는 교육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용 건물을 갖출 것
    나.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이 경우 강의실은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강의실 정원 규모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당 1.5제곱미터씩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다.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⑤** 법 제30조의2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생교육기관의 명칭
    2. 위생교육기관의 대표자
    3. 위생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 강사
    5.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
  71. (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①**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 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위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25>

    1.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
    가. 가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나. 지육 및 내장 등에서의 병변과 기생충 등에 대한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2.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
    가.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라.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0조의2제5항에서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 교육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해당 교육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 교육과정별로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보급할 것
    3. 교육시설, 교육인력,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연간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저창에게 보고할 것. 다만, 개별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5. 그 밖에 위생교육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실시 비용,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5>
  72.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73.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4.25>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3.12.19>

    **③**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74.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개정 2017.3.7>
  75. (회수 및 폐기계획 등)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8.4, 2022.6.30>

    1.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및 생산단위(롯트)
    2.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거래업체명 등 판매경로 및 판매량
    3. 회수계획량(위해 축산물로 판명될 당시 해당 축산물의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하는 축산물의 회수장소 및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하는 자는 그 회수 및 폐기계획을 미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고, 회수ㆍ폐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회수 및 폐기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8.4>

    1. 축산물의 명칭
    2. 생산량ㆍ판매량ㆍ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과 폐기결과(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용도 및 전환 후의 사용처 등을 말한다)
    3. 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및 조치계획
    4.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을 보고받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6.8.4>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및 폐기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폐기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 유통 중인 해당 회수 및 폐기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할 것

    **④**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 또는 그 결과가 공중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4>
  76.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갖출 것
    2. 축산물가공품의 품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나.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축산물가공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1. 품목제조보고서(축산물유통판매업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한 영업자의 품목제조보고서를 말한다) 사본
    2. 제51조의6제2호의 등록사항이 기재된 서류(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자가 수입 축산물가공품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검토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19.6.25>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한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기준,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의 연계환경, 서류 검토 및 현지 방문의 세부 사항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1.17>
  77.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축산물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2.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2017년 6월 1일
    3.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2017년 12월 1일
    4.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자: 2018년 6월 1일

    **②**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1.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7년 6월 1일
    2.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7년 12월 1일
    3.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8년 6월 1일
  78. (등록사항)
    법 제31조의3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 소비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79.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①**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3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80. (자금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2.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
  8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8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8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①** 법 제31조의4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6.30>

    1. 축산물가공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일(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라. 소비기한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 원재료의 원산지(국가명)
    사.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여부
    아. 출고일자
    자.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차.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입고일자 및 입고량
    라. 출고일자 및 출고량
    마. 제조일(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바. 소비기한
    사.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아.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의4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개정 2019.4.25, 2022.6.30>

    **③**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번호"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품에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및 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4.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부
    2. 법 제31조의4제5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5.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는 제51조의11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정보
    2. 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51조의11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국
    라.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제조일
    바.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여부
    사. 수입일
    아. 소비기한
    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차.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②**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개정 2019.4.25, 2022.6.30>
  86.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①**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이물(異物)"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 플라스틱 또는 유리조각 등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2. 곤충 및 그 알, 기생충 및 그 알 또는 동물의 사체 등 생명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물질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내용을 보고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33호의7서식의 이물 발견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물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받은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ㆍ제3항 또는 법 제31조의6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등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물의 범위, 이물의 보고 절차 및 보고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7. (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88. (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라 월별 도축검사실적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2024.1.12>

    1. 도축업의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2. 집유업의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월별 집유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3.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연도별 생산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89. (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51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90. (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1조의3 또는 제54조의2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 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51조의3제4항 또는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 이내에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영업자가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회수ㆍ압류한 축산물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영 별표 2를 준용하고,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를 준용한다.

    **⑤**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법 제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압류 대상 축산물을 영업장 내 일정구역에 구분ㆍ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압류확인서를 작성하여 압류 대상 축산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91. (압류증)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 발급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92.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 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당일 인쇄ㆍ보급된 해당 신문의 전체에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③** 영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6.25>

    1.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정지 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2. 시설개선 명령: 게재일부터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을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3. 경고: 5일
  93.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1.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의 실적 등
    5.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자료의 처리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94.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4.2.19>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하는 경우
    2.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게시문을 붙이는 경우
  95.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결정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한다) 결정이 있은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17.3.7, 2021.1.25>

    **②** 시ㆍ도지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ㆍ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4.19, 2017.3.7>
  96. (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ㆍ오소리(이하 "가축외동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9.10>

    1. 별표 10 제1호가목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출 것. 다만, 작업장의 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외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 또는 추가하게 할 수 있다.
    2. 가축외동물을 제1호의 작업장에서 별표 14의5에 따른 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에 따라 도살ㆍ처리할 것
  97. (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ㆍ처리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별표 14의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1호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2호에 적합하게 가축외동물을 도살ㆍ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③**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한 가축외동물의 식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인방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중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 : 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를 사용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1. 타조의 식육: 별도 1의 검인
    2. 오소리의 식육: 별도 2의 검인

    **⑤**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적색 또는 청색으로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불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매월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받은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장의 시설기준, 도살ㆍ처리방법 및 검사기준 등은 제58조부터 제5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99. (검사 수수료 등)
    **①** 법 제41조제1호의2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ㆍ변경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2016.8.4>

    **②**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2.19>

    **③** 법 제41조제1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의2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를 받거나 신고ㆍ등록을 하는 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16.2.4, 2016.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100. (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01. (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 제7조의8제2항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2022년 7월 1일
    2. 제7조의11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22년 7월 1일
    3. 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신청: 2014년 1월 1일
    5. 제31조에 따른 영업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6. 제35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 2014년 1월 1일
    7. 제36조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8. 제50조의5 및 별표 11의2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22년 7월 1일
    9. 제51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2022년 7월 1일
    10. 제51조제2항 및 별표 13에 따른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2022년 7월 1일
  102.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법 제45조제4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2.19, 2014.2.19, 2015.1.6, 2015.12.31, 2018.4.25, 2019.4.25, 2023.3.2>

    1. 별표 12 제1호가목 또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중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 내 해충을 방제ㆍ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한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ㆍ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ㆍ위생화 및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자
    3.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지 않은 자
    4. 별표 1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별표 12 제1호자목 또는 별표 13 제3호버목ㆍ제4호거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식육을 별표 13 제2호다목에 따른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아니한 자
    5. 별표 12 제2호자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자
    5. 별표 12 제3호의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9.4.25>
    7. 별표 12 제4호타목 또는 별표 13 제3호러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별표 13 제2호다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별표 13 제4호다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제외한다)

    **②** 삭제 <2019.4.25>
  103. (과태료 부과금액)
    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머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7, 2021.9.10>

    ## 부칙

    부칙 <제1287호,1998.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수출가금및동가공품의뢰검사규칙


    2. 가금등의뢰검사규칙


    제3조 (검사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이 규칙 시행일전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시험성적서는 이를 이 규칙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성적서로 본다.


    제4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영업의 시설기준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도축장 설치허가를 받은 도축장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각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8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한다.


    제6조 (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자체검사원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축산물가공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이 규칙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합격표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합격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ㆍ기구ㆍ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제45조제6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을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8호,1998.8.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내지 ④ 생략


    ⑤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별표 8제2호 라목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315호,199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법시행규칙) <제1345호,1999.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 가목의 표중 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동표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생략

    부칙(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 <제1358호,2000.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360호,2000.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6호 나목(1)(마) 본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3호,2000.1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02호,200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 다목8.가.(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4호,2002.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454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연구소

    부칙 <제1478호,2004.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별표 12의 제4호 마목ㆍ아목ㆍ자목, 별표 13의 제3호 나목ㆍ차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호,2006.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농림부장관이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7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과학원


    ②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5 및 제21조제8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제7조의3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의6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39조 전단ㆍ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2호, 제5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5 제3호, 별표 8 제3호다목, 별표 10 제1호다목(2), 제6호가목(4)ㆍ나목(1)(마), 별표 13 제3호가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8호,2008.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6호나목(5), 별표 1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ㆍ정기심사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살균ㆍ소독제 및 털제거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제2호나목(3) 및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가축을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밀검사 대상인 축산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다목(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업원 등의 위생교육 기록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1호사목 및 별표 1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업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위생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산물 광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별표 13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을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정기심사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40일 미만인 자는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4호,2008.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4호카목(등급 및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차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거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지 제38호서식(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육판매업자 및 장소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0 제6호나목(1)(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판매 장소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판매 장소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뒤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1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5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부화실에 넣은 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99호,200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1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

    부칙 <제158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4호차목(4), 별표 13 제3호다목ㆍ차목ㆍ하목,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0(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8조의6,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9조, 제60조, 별표 2의3(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의10(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의3(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6) 및 별표 13 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5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제35조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 동안은 별표 10 제7호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축산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장대상 식육의 합격표시에 관하여 그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등 세부기준이 반영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 그 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별표 8 제1호 및 별도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식육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식육판매업(식육을 절단ㆍ분쇄 등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간은 별표 10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본문 및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4의2 제10호 4. 검역 시설 9) 및 같은 호 7. 기타 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5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4호 및 제4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⑧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아목(2)ㆍ(3) 및 제5호사목(2)ㆍ(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7호다목(4) 단서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5항, 제7조의2제7항, 제7조의3제4항ㆍ제5항, 제7조의4제3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의8, 제21조제1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8조의5제1항ㆍ제2항, 제28조의6제1항제3호ㆍ제3항제5호ㆍ제5항, 제42조제1항, 제51조의3제3항제1호, 제54조제2항, 제55조의3제1항 본문ㆍ제1항제5호ㆍ제2항,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3항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제28조의6제1항제1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3, 별표 5 제1호가목(3), 별표7 제1호마목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 및 다목과 마목ㆍ제4호가목ㆍ제5호가목, 별표 8 제2호라목, 별표 9의3 제2호ㆍ제5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를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의6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1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9호,2012.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허가증 등을 재교부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호,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위생교육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제7호가목(1)(가)3) 및 같은 호 나목(1)(마) 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과 별표 16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7항ㆍ제8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3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조의6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51조의3제3항제1호 전단, 제54조제2항, 제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58조의2제6항, 제59조제3항, 별표 5 제1호가목(3) 본문, 별표 7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가목, 별표 8 제2호라목, 별표 9의3 제2호ㆍ제5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중 "검역검사본부장과 관할 시ㆍ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5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9조 전단ㆍ후단, 제49조제4항제2호, 제50조제3항, 제53조제2호,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5 제3호, 별표 8 제3호다목, 별표 10 제1호다목(2), 같은 표 제7호가목(4), 별표 12 제4호라목(6), 별표 13 제3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호 자목(6)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조의7제1항 후단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8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별표 7 제2호나목(1), 같은 표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호 다목(3)부터 (6)까지, 같은 호 마목 및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제26조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8조의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2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장ㆍ집유장 지정취소 관련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의 검사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가목(3), 같은 호 라목, 별표 14의3 제1호파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검역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마목 중 "검역원장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로, "검역원장에게"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본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검역원"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검역검사본부장은"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로 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1)(마)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및 별표 11 제1호너목(5)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3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축산물의 수입 담당부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축산물의 수입 담당부서)"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15호의6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6서식 중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3호 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2호서식 뒤 쪽 중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 쪽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림축산검역본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054호,201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6호,2014.2.1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의6제4항, 제7조의8제3항, 제7조의9, 제42조제1항,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 또는 책임수의사에 대한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 및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4호가목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 제30조제1항제3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 제59조제3항, 별표 2 제3호나목, 별표 5 제1호나목(1) 단서, 별표 7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목(2)부터 (4)까지, 같은 호 나목(2), 같은 호 다목(3), 같은 호 라목, 별표 9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별표 9의2, 별표 9의3, 별표 12 제4호아목, 별표 13 제4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5호서식, 같은 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ㆍ제2호, 같은 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28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별지 제37호의2서식 수수료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운영


    6.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제5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4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8호,2014.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가목(7)(가)1)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1100호,201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장에 대한 위생검사 주기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교육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종닭의 도축검사실적조사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분 도축검사실적조사표를 보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8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취소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33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12 제4호거목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2015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2015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다. 2015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별표 13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016년 7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1조제1항 및 별표 1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253호,20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도축검사 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를 "도축검사 신청인"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할랄인증 축산물"을 "할랄인증 축산물(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6조제5호 중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5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를 "제25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ㆍ신고"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제10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한다.


    별표 2의3 제5호 중 "수입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수입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법 제12조, 법 제15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0 제7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4)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 본문 중 "법 제9조제2항ㆍ제15조"를 "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파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너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중 "처리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처리ㆍ가공"으로 하며, 같은 목 (5)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7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1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제3호다목ㆍ아목ㆍ자목ㆍ차목ㆍ카목ㆍ타목"을 "제3호아목ㆍ자목ㆍ차목"으로, "다목, 차목"을 "차목"으로, "경우와 카목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13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제11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제11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라목 중 "수입하거나 판매"를 "판매"로 한다.


    별표 13 제3호아목 중 "식육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거목 본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러목 본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서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본문 중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으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를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7부터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를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삭제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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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270호,2016.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알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2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17년 12월 1일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7조제2항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14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9,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6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정규정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관한 부분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 2. 개별기준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67호,2017.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제3호나목 및 같은 호 머목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호 머목7)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허가 신청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5호,2017.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를 위한 현지 방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 허가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 제1호너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36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의 식육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18년 12월 1일


    2. 삭제 <2020.10.20>


    3. 삭제 <2020.10.20>


    4. 삭제 <2020.10.20>

    부칙 <제1456호,2018.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 중 달걀의 껍데기의 산란일 표시에 대한 부분은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3호머목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74호,201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8호,2018.9.5>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5호,2019.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제1항제1호 중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10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1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3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제4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제6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차목 단서 중 "법 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32조"를 "법 제4조ㆍ제5조"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32조"를 "법 제4조ㆍ제5조"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호의2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1호가목5)의 위반행위란 중 "라목ㆍ바목"을 "바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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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7) 위반행위란 중 "제3호아목ㆍ자목"을 "제3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3호 및 제11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2)ㆍ(5), 나목(2), 다목(2) 및 라목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유통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과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자동판매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3 제3호나목ㆍ자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를 삭제한다.


    별표 14의2 제4호 위반내용란 중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위반내용란 중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24조"를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제24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6 제목 중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를 "법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카목 위반행위란 중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ㆍ나목"을 "제3호가목"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548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의3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제7조의4제7항 및 제47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위반행위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2의3 또는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칙 <제1561호,2019.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1호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물혼입을 보고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8호,2020.1.13>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호,2020.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4호가목1)ㆍ4)ㆍ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3호머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식용란의 선별ㆍ포장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기준을 이탈하였음에도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목제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품목제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 제4호가목1)ㆍ4)ㆍ5)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법 제22조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그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자의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3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6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69호,202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축업ㆍ집유업의 영업을 개시하였거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2021년도에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7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이 면제되는 자는 2022년도에 해당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이 60일 이상 남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16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호,2021.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2 제3호의2 및 별표 13 제3호머목5)의 개정규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2 제4호 및 별표 13 제3호머목2)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2022년 12월 1일


    제2조(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식용란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을 유통ㆍ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별표 13 제3호머목2)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2. 별표 13 제3호머목5)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제4조(신청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 인증 및 인증연장 신청서,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인증 및 인증연장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3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전단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1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6제1호다목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1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3제1항제2호아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의4 제6호, 별표 8 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0 제8호나목1)마)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호거목5) 및 같은 표 제15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11호사목, 같은 호 라목의 표 제1호거목4) 및 같은 표 제13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차목, 같은 표 제4호바목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같은 호 카목(3)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사목 및 제3호가목 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의4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제1호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7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작성요령란 ⑥ 중 "유통기한" 및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하고, "권장유통기간"을 "권장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처리내역란 및 작성요령란 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선별ㆍ포장 내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칙 <제1814호,202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6호너목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호,2023.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8호서식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4호,2024.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971호,202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