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0.5.25>

제40조의2 (국제협력)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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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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