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1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①** 가축 외의 동물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ㆍ처리하는 자는 해당 동물과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의뢰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검사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절차, 신청요건, 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의뢰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검사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절차, 신청요건, 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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