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0.5.25>

제40조 (보조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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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8.12.11>

1. 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 <2013.7.30>
3.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5. 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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