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보조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8.12.11>
1. 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 <2013.7.30>
3.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5. 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8.12.11>
1. 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 <2013.7.30>
3.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5. 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14092a2 -
2024-10-22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0c47c5b -
2024-09-20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c1c4d31 -
2024-01-02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48d63df -
2021-12-21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1235489 -
2021-08-1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6f3d822 -
2021-07-2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0169e5e -
2020-12-29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6092e7f -
2020-04-0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e4e0b0e -
2020-03-24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4e06898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