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개정 2010.5.25>

제30조 (위생교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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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검사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1. 제7조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13>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ㆍ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⑦**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삭제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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