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생교육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위생교육기관은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위생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위반하여 교육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시기ㆍ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생교육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위생교육기관은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위생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위반하여 교육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시기ㆍ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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