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1 (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9.4.25>
1. 닭ㆍ오리의 식육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진열시설에 진열할 것
가. 세균ㆍ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을 것
나. 소비자가 손 등으로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일 것
다.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할 것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지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육과 표시사항을 구분ㆍ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게시할 것
3. 진열시설 내에 얼음을 둘 경우 닭ㆍ오리의 식육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닭ㆍ오리의 식육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진열시설에 진열할 것
가. 세균ㆍ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을 것
나. 소비자가 손 등으로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일 것
다.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할 것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지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육과 표시사항을 구분ㆍ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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