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축산물의 재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2.3,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0.4.7>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0.4.7>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통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0.4.7>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0.4.7>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통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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