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검사 <개정 2010.5.25>

제16조 (합격표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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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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