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검사 <개정 2010.5.25>

제17조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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