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검사 <개정 2010.5.25>

제18조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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