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검사 <개정 2010.5.25>

제20조의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명예감시원의 위촉ㆍ해촉ㆍ업무 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