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2 (교육실시비용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검사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