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4조의2 (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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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1조의3 또는 제54조의2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 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51조의3제4항 또는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 이내에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영업자가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회수ㆍ압류한 축산물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영 별표 2를 준용하고,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를 준용한다.

**⑤**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법 제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압류 대상 축산물을 영업장 내 일정구역에 구분ㆍ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압류확인서를 작성하여 압류 대상 축산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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