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1조의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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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3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갖출 것
2. 축산물가공품의 품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나.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축산물가공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1. 품목제조보고서(축산물유통판매업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한 영업자의 품목제조보고서를 말한다) 사본
2. 제51조의6제2호의 등록사항이 기재된 서류(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자가 수입 축산물가공품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검토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19.6.25>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한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기준,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의 연계환경, 서류 검토 및 현지 방문의 세부 사항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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