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1조의4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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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축산물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2.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2017년 6월 1일
3.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2017년 12월 1일
4.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자: 2018년 6월 1일

**②**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1.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7년 6월 1일
2.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7년 12월 1일
3.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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