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1조의5 (등록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1조의3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 소비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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