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축산물 위생관리법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위해축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축산물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
**④**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축산물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
**④**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14092a2 -
2024-10-22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0c47c5b -
2024-09-20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c1c4d31 -
2024-01-02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48d63df -
2021-12-21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1235489 -
2021-08-1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6f3d822 -
2021-07-2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0169e5e -
2020-12-29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6092e7f -
2020-04-0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e4e0b0e -
2020-03-24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4e06898
현재 조문(제2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