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4 (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