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7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결정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한다) 결정이 있은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17.3.7, 2021.1.25>

**②** 시ㆍ도지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ㆍ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4.19, 2017.3.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