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6 (축산물의 포장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1. 닭ㆍ오리의 식육
2. 식용란 중 달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10.16, 2014.10.8, 2014.12.23, 2022.12.27>

1.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1.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2. 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3. 제21조제6호의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4. 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5.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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