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조의4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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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19, 2021.1.25>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2.19, 2015.1.6, 2021.1.25>

1. 삭제 <2021.1.25>
2. 인증서 사본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4.2.19, 2021.1.25>

1.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2021.1.25>
3.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인증서 사본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⑤**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한 결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2.19, 2021.9.10>

**⑥**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모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같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만 해당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신설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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