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조의5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2021.9.10>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9>

1. 삭제 <2020.10.20>
2. 새로운 원료의 사용이나 공정변경 등에 따른 위해분석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재평가와 기준서 개정 여부
3. 감시활동, 개선조치 및 검증활동의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4. 잔류물질 및 미생물에 대한 검사 등 실험실 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여부
5. 교육훈련 수료 여부
6. 부적합제품에 대한 회수프로그램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7.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이행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한 인증원장은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15.12.31>

**⑤**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신설 2014.2.19>

**⑥** 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연도의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1.9.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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