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조의3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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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9, 2015.1.6, 2020.10.20, 2021.1.25>

1. 정기 교육훈련: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총 4시간 이상. 다만,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2. 수시 교육훈련: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1회 8시간 이내

**②** 영업자등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영업자등을 대신하여 그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그 관리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자등이나 그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는 직원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③** 삭제 <2019.6.25>

**④** 삭제 <2019.6.25>

**⑤** 삭제 <2019.6.25>

**⑥** 삭제 <2019.6.25>

**⑦** 삭제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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