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1조의1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부
2. 법 제31조의4제5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1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