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개정 2010.5.25>

제31조의4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력추적관리정보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정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소비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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