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1조의1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는 제51조의11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정보
2. 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51조의11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국
라.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제조일
바.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여부
사. 수입일
아. 소비기한
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차.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②**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개정 2019.4.25,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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