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1조의10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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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4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6.30>

1. 축산물가공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일(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라. 소비기한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 원재료의 원산지(국가명)
사.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여부
아. 출고일자
자.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차.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입고일자 및 입고량
라. 출고일자 및 출고량
마. 제조일(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바. 소비기한
사.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아.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의4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개정 2019.4.25, 2022.6.30>

**③**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번호"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품에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및 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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