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5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3. 제21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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