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4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26>
1. 법 제31조의2제2항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2.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 5분의 4 미만을 회수한 경우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나.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3.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가.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나.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1. 법 제31조의2제2항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2.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 5분의 4 미만을 회수한 경우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나.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3.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가.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나.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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