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4.25>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3.12.19>
**③**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3.12.19>
**③**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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