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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