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라 월별 도축검사실적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2024.1.12>

1. 도축업의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2. 집유업의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월별 집유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3.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연도별 생산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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