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설 개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14092a2 -
2024-10-22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0c47c5b -
2024-09-20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c1c4d31 -
2024-01-02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48d63df -
2021-12-21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1235489 -
2021-08-1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6f3d822 -
2021-07-2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0169e5e -
2020-12-29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6092e7f -
2020-04-0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e4e0b0e -
2020-03-24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4e06898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