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축산물 위생관리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7>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7>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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