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과태료 부과금액)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머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7, 2021.9.10>
## 부칙
부칙 <제1287호,1998.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수출가금및동가공품의뢰검사규칙
2. 가금등의뢰검사규칙
제3조 (검사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이 규칙 시행일전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시험성적서는 이를 이 규칙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성적서로 본다.
제4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영업의 시설기준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도축장 설치허가를 받은 도축장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각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8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한다.
제6조 (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자체검사원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축산물가공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이 규칙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합격표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합격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ㆍ기구ㆍ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제45조제6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을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8호,1998.8.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내지 ④ 생략
⑤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별표 8제2호 라목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315호,199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법시행규칙) <제1345호,1999.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 가목의 표중 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동표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생략
부칙(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 <제1358호,2000.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360호,2000.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6호 나목(1)(마) 본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3호,2000.1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02호,200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 다목8.가.(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4호,2002.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454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연구소
부칙 <제1478호,2004.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별표 12의 제4호 마목ㆍ아목ㆍ자목, 별표 13의 제3호 나목ㆍ차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호,2006.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농림부장관이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7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과학원
②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5 및 제21조제8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제7조의3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의6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39조 전단ㆍ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2호, 제5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5 제3호, 별표 8 제3호다목, 별표 10 제1호다목(2), 제6호가목(4)ㆍ나목(1)(마), 별표 13 제3호가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8호,2008.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6호나목(5), 별표 1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ㆍ정기심사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살균ㆍ소독제 및 털제거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제2호나목(3) 및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가축을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밀검사 대상인 축산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다목(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업원 등의 위생교육 기록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1호사목 및 별표 1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업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위생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산물 광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별표 13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을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정기심사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40일 미만인 자는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4호,2008.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4호카목(등급 및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차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거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지 제38호서식(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육판매업자 및 장소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0 제6호나목(1)(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판매 장소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판매 장소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뒤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1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5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부화실에 넣은 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99호,200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1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
부칙 <제158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4호차목(4), 별표 13 제3호다목ㆍ차목ㆍ하목,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0(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8조의6,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9조, 제60조, 별표 2의3(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의10(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의3(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6) 및 별표 13 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5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제35조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 동안은 별표 10 제7호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축산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장대상 식육의 합격표시에 관하여 그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등 세부기준이 반영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 그 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별표 8 제1호 및 별도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식육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식육판매업(식육을 절단ㆍ분쇄 등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간은 별표 10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본문 및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4의2 제10호 4. 검역 시설 9) 및 같은 호 7. 기타 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5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4호 및 제4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⑧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아목(2)ㆍ(3) 및 제5호사목(2)ㆍ(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7호다목(4) 단서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5항, 제7조의2제7항, 제7조의3제4항ㆍ제5항, 제7조의4제3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의8, 제21조제1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8조의5제1항ㆍ제2항, 제28조의6제1항제3호ㆍ제3항제5호ㆍ제5항, 제42조제1항, 제51조의3제3항제1호, 제54조제2항, 제55조의3제1항 본문ㆍ제1항제5호ㆍ제2항,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3항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제28조의6제1항제1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3, 별표 5 제1호가목(3), 별표7 제1호마목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 및 다목과 마목ㆍ제4호가목ㆍ제5호가목, 별표 8 제2호라목, 별표 9의3 제2호ㆍ제5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를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의6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1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9호,2012.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허가증 등을 재교부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호,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위생교육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제7호가목(1)(가)3) 및 같은 호 나목(1)(마) 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과 별표 16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7항ㆍ제8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3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조의6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51조의3제3항제1호 전단, 제54조제2항, 제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58조의2제6항, 제59조제3항, 별표 5 제1호가목(3) 본문, 별표 7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가목, 별표 8 제2호라목, 별표 9의3 제2호ㆍ제5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중 "검역검사본부장과 관할 시ㆍ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5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9조 전단ㆍ후단, 제49조제4항제2호, 제50조제3항, 제53조제2호,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5 제3호, 별표 8 제3호다목, 별표 10 제1호다목(2), 같은 표 제7호가목(4), 별표 12 제4호라목(6), 별표 13 제3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호 자목(6)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조의7제1항 후단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8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별표 7 제2호나목(1), 같은 표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호 다목(3)부터 (6)까지, 같은 호 마목 및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제26조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8조의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2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장ㆍ집유장 지정취소 관련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의 검사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가목(3), 같은 호 라목, 별표 14의3 제1호파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검역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마목 중 "검역원장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로, "검역원장에게"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본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검역원"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검역검사본부장은"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로 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1)(마)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및 별표 11 제1호너목(5)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3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축산물의 수입 담당부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축산물의 수입 담당부서)"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15호의6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6서식 중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3호 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2호서식 뒤 쪽 중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 쪽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림축산검역본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054호,201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6호,2014.2.1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의6제4항, 제7조의8제3항, 제7조의9, 제42조제1항,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 또는 책임수의사에 대한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 및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4호가목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 제30조제1항제3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 제59조제3항, 별표 2 제3호나목, 별표 5 제1호나목(1) 단서, 별표 7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목(2)부터 (4)까지, 같은 호 나목(2), 같은 호 다목(3), 같은 호 라목, 별표 9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별표 9의2, 별표 9의3, 별표 12 제4호아목, 별표 13 제4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5호서식, 같은 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ㆍ제2호, 같은 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28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별지 제37호의2서식 수수료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운영
6.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제5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4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8호,2014.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가목(7)(가)1)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1100호,201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장에 대한 위생검사 주기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교육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종닭의 도축검사실적조사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분 도축검사실적조사표를 보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8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취소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33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12 제4호거목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2015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2015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다. 2015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별표 13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016년 7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1조제1항 및 별표 1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253호,20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도축검사 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를 "도축검사 신청인"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할랄인증 축산물"을 "할랄인증 축산물(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6조제5호 중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5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를 "제25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ㆍ신고"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제10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한다.
별표 2의3 제5호 중 "수입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수입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법 제12조, 법 제15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0 제7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4)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 본문 중 "법 제9조제2항ㆍ제15조"를 "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파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너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중 "처리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처리ㆍ가공"으로 하며, 같은 목 (5)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7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1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제3호다목ㆍ아목ㆍ자목ㆍ차목ㆍ카목ㆍ타목"을 "제3호아목ㆍ자목ㆍ차목"으로, "다목, 차목"을 "차목"으로, "경우와 카목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13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제11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제11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라목 중 "수입하거나 판매"를 "판매"로 한다.
별표 13 제3호아목 중 "식육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거목 본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러목 본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서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본문 중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으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를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7부터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를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삭제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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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70호,2016.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알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2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17년 12월 1일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7조제2항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14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9,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6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정규정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관한 부분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 2. 개별기준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67호,2017.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제3호나목 및 같은 호 머목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호 머목7)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허가 신청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5호,2017.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를 위한 현지 방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 허가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 제1호너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36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의 식육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18년 12월 1일
2. 삭제 <2020.10.20>
3. 삭제 <2020.10.20>
4. 삭제 <2020.10.20>
부칙 <제1456호,2018.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 중 달걀의 껍데기의 산란일 표시에 대한 부분은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3호머목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74호,201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8호,2018.9.5>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5호,2019.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제1항제1호 중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10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1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3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제4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제6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차목 단서 중 "법 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32조"를 "법 제4조ㆍ제5조"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32조"를 "법 제4조ㆍ제5조"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호의2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1호가목5)의 위반행위란 중 "라목ㆍ바목"을 "바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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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7) 위반행위란 중 "제3호아목ㆍ자목"을 "제3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3호 및 제11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2)ㆍ(5), 나목(2), 다목(2) 및 라목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유통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과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자동판매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3 제3호나목ㆍ자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를 삭제한다.
별표 14의2 제4호 위반내용란 중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위반내용란 중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24조"를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제24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6 제목 중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를 "법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카목 위반행위란 중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ㆍ나목"을 "제3호가목"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548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의3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제7조의4제7항 및 제47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위반행위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2의3 또는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칙 <제1561호,2019.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1호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물혼입을 보고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8호,2020.1.13>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호,2020.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4호가목1)ㆍ4)ㆍ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3호머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식용란의 선별ㆍ포장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기준을 이탈하였음에도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목제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품목제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 제4호가목1)ㆍ4)ㆍ5)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법 제22조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그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자의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3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6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69호,202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축업ㆍ집유업의 영업을 개시하였거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2021년도에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7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이 면제되는 자는 2022년도에 해당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이 60일 이상 남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16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호,2021.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2 제3호의2 및 별표 13 제3호머목5)의 개정규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2 제4호 및 별표 13 제3호머목2)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2022년 12월 1일
제2조(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식용란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을 유통ㆍ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별표 13 제3호머목2)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2. 별표 13 제3호머목5)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제4조(신청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 인증 및 인증연장 신청서,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인증 및 인증연장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3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전단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1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6제1호다목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1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3제1항제2호아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의4 제6호, 별표 8 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0 제8호나목1)마)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호거목5) 및 같은 표 제15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11호사목, 같은 호 라목의 표 제1호거목4) 및 같은 표 제13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차목, 같은 표 제4호바목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같은 호 카목(3)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사목 및 제3호가목 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의4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제1호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7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작성요령란 ⑥ 중 "유통기한" 및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하고, "권장유통기간"을 "권장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처리내역란 및 작성요령란 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선별ㆍ포장 내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칙 <제1814호,202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6호너목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호,2023.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8호서식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4호,2024.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971호,202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287호,1998.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수출가금및동가공품의뢰검사규칙
2. 가금등의뢰검사규칙
제3조 (검사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이 규칙 시행일전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시험성적서는 이를 이 규칙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성적서로 본다.
제4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영업의 시설기준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도축장 설치허가를 받은 도축장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각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8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한다.
제6조 (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자체검사원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축산물가공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이 규칙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합격표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합격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ㆍ기구ㆍ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제45조제6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을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8호,1998.8.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내지 ④ 생략
⑤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별표 8제2호 라목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315호,199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법시행규칙) <제1345호,1999.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 가목의 표중 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동표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생략
부칙(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 <제1358호,2000.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360호,2000.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6호 나목(1)(마) 본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3호,2000.1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02호,200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 다목8.가.(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4호,2002.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454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연구소
부칙 <제1478호,2004.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별표 12의 제4호 마목ㆍ아목ㆍ자목, 별표 13의 제3호 나목ㆍ차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호,2006.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농림부장관이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7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과학원
②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5 및 제21조제8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제7조의3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의6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39조 전단ㆍ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2호, 제5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5 제3호, 별표 8 제3호다목, 별표 10 제1호다목(2), 제6호가목(4)ㆍ나목(1)(마), 별표 13 제3호가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8호,2008.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6호나목(5), 별표 1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ㆍ정기심사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살균ㆍ소독제 및 털제거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제2호나목(3) 및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가축을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밀검사 대상인 축산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다목(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업원 등의 위생교육 기록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1호사목 및 별표 1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업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위생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산물 광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별표 13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을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정기심사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40일 미만인 자는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4호,2008.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4호카목(등급 및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차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거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지 제38호서식(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육판매업자 및 장소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0 제6호나목(1)(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판매 장소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판매 장소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뒤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1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5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부화실에 넣은 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99호,200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1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
부칙 <제158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4호차목(4), 별표 13 제3호다목ㆍ차목ㆍ하목,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0(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8조의6,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9조, 제60조, 별표 2의3(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의10(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의3(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6) 및 별표 13 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5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제35조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 동안은 별표 10 제7호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축산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장대상 식육의 합격표시에 관하여 그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등 세부기준이 반영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 그 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별표 8 제1호 및 별도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식육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식육판매업(식육을 절단ㆍ분쇄 등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간은 별표 10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본문 및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4의2 제10호 4. 검역 시설 9) 및 같은 호 7. 기타 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5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4호 및 제4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⑧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아목(2)ㆍ(3) 및 제5호사목(2)ㆍ(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7호다목(4) 단서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5항, 제7조의2제7항, 제7조의3제4항ㆍ제5항, 제7조의4제3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의8, 제21조제1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8조의5제1항ㆍ제2항, 제28조의6제1항제3호ㆍ제3항제5호ㆍ제5항, 제42조제1항, 제51조의3제3항제1호, 제54조제2항, 제55조의3제1항 본문ㆍ제1항제5호ㆍ제2항,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3항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제28조의6제1항제1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3, 별표 5 제1호가목(3), 별표7 제1호마목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 및 다목과 마목ㆍ제4호가목ㆍ제5호가목, 별표 8 제2호라목, 별표 9의3 제2호ㆍ제5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를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의6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1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9호,2012.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허가증 등을 재교부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호,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위생교육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제7호가목(1)(가)3) 및 같은 호 나목(1)(마) 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과 별표 16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7항ㆍ제8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3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조의6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51조의3제3항제1호 전단, 제54조제2항, 제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58조의2제6항, 제59조제3항, 별표 5 제1호가목(3) 본문, 별표 7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가목, 별표 8 제2호라목, 별표 9의3 제2호ㆍ제5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중 "검역검사본부장과 관할 시ㆍ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5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9조 전단ㆍ후단, 제49조제4항제2호, 제50조제3항, 제53조제2호,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5 제3호, 별표 8 제3호다목, 별표 10 제1호다목(2), 같은 표 제7호가목(4), 별표 12 제4호라목(6), 별표 13 제3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호 자목(6)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조의7제1항 후단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8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별표 7 제2호나목(1), 같은 표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호 다목(3)부터 (6)까지, 같은 호 마목 및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제26조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8조의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2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장ㆍ집유장 지정취소 관련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의 검사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가목(3), 같은 호 라목, 별표 14의3 제1호파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검역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마목 중 "검역원장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로, "검역원장에게"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본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검역원"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검역검사본부장은"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로 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1)(마)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및 별표 11 제1호너목(5)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3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축산물의 수입 담당부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축산물의 수입 담당부서)"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15호의6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6서식 중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3호 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2호서식 뒤 쪽 중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 쪽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림축산검역본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054호,201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6호,2014.2.1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의6제4항, 제7조의8제3항, 제7조의9, 제42조제1항,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 또는 책임수의사에 대한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 및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4호가목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 제30조제1항제3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 제59조제3항, 별표 2 제3호나목, 별표 5 제1호나목(1) 단서, 별표 7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목(2)부터 (4)까지, 같은 호 나목(2), 같은 호 다목(3), 같은 호 라목, 별표 9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별표 9의2, 별표 9의3, 별표 12 제4호아목, 별표 13 제4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5호서식, 같은 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ㆍ제2호, 같은 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28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별지 제37호의2서식 수수료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운영
6.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제5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4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8호,2014.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가목(7)(가)1)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1100호,201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장에 대한 위생검사 주기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교육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종닭의 도축검사실적조사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분 도축검사실적조사표를 보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8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취소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33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12 제4호거목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2015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2015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다. 2015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별표 13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016년 7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1조제1항 및 별표 1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253호,20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도축검사 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를 "도축검사 신청인"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할랄인증 축산물"을 "할랄인증 축산물(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6조제5호 중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5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를 "제25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ㆍ신고"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제10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한다.
별표 2의3 제5호 중 "수입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수입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법 제12조, 법 제15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0 제7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4)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 본문 중 "법 제9조제2항ㆍ제15조"를 "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파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너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중 "처리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처리ㆍ가공"으로 하며, 같은 목 (5)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7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1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제3호다목ㆍ아목ㆍ자목ㆍ차목ㆍ카목ㆍ타목"을 "제3호아목ㆍ자목ㆍ차목"으로, "다목, 차목"을 "차목"으로, "경우와 카목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13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제11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제11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라목 중 "수입하거나 판매"를 "판매"로 한다.
별표 13 제3호아목 중 "식육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거목 본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러목 본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서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본문 중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으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를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7부터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를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삭제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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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70호,2016.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알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2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17년 12월 1일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7조제2항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14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9,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6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정규정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관한 부분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 2. 개별기준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67호,2017.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제3호나목 및 같은 호 머목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호 머목7)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허가 신청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5호,2017.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를 위한 현지 방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 허가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 제1호너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36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의 식육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18년 12월 1일
2. 삭제 <2020.10.20>
3. 삭제 <2020.10.20>
4. 삭제 <2020.10.20>
부칙 <제1456호,2018.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 중 달걀의 껍데기의 산란일 표시에 대한 부분은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3호머목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74호,201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8호,2018.9.5>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5호,2019.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제1항제1호 중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10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1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3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제4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제6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차목 단서 중 "법 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32조"를 "법 제4조ㆍ제5조"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32조"를 "법 제4조ㆍ제5조"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호의2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1호가목5)의 위반행위란 중 "라목ㆍ바목"을 "바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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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7) 위반행위란 중 "제3호아목ㆍ자목"을 "제3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3호 및 제11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2)ㆍ(5), 나목(2), 다목(2) 및 라목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유통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과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자동판매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3 제3호나목ㆍ자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를 삭제한다.
별표 14의2 제4호 위반내용란 중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위반내용란 중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24조"를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제24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6 제목 중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를 "법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카목 위반행위란 중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ㆍ나목"을 "제3호가목"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548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의3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제7조의4제7항 및 제47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위반행위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2의3 또는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칙 <제1561호,2019.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1호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물혼입을 보고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8호,2020.1.13>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호,2020.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4호가목1)ㆍ4)ㆍ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3호머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식용란의 선별ㆍ포장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기준을 이탈하였음에도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목제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품목제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 제4호가목1)ㆍ4)ㆍ5)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법 제22조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그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자의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3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6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69호,202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축업ㆍ집유업의 영업을 개시하였거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2021년도에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7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이 면제되는 자는 2022년도에 해당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이 60일 이상 남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16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호,2021.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2 제3호의2 및 별표 13 제3호머목5)의 개정규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2 제4호 및 별표 13 제3호머목2)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2022년 12월 1일
제2조(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식용란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을 유통ㆍ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별표 13 제3호머목2)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2. 별표 13 제3호머목5)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제4조(신청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 인증 및 인증연장 신청서,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인증 및 인증연장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3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전단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1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6제1호다목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1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3제1항제2호아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의4 제6호, 별표 8 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0 제8호나목1)마)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호거목5) 및 같은 표 제15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11호사목, 같은 호 라목의 표 제1호거목4) 및 같은 표 제13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차목, 같은 표 제4호바목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같은 호 카목(3)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사목 및 제3호가목 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의4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제1호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7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작성요령란 ⑥ 중 "유통기한" 및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하고, "권장유통기간"을 "권장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처리내역란 및 작성요령란 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선별ㆍ포장 내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칙 <제1814호,202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6호너목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호,2023.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8호서식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4호,2024.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971호,202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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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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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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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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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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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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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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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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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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