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8조의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장의 시설기준, 도살ㆍ처리방법 및 검사기준 등은 제58조부터 제5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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