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12.11, 2024.1.2>
1. 삭제 <2018.3.13>
2.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9호를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4.1.2>
**④**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2024.1.2>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24.1.2>
1. 삭제 <2018.3.13>
2.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9호를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4.1.2>
**④**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2024.1.2>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24.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14092a2 -
2024-10-22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0c47c5b -
2024-09-20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c1c4d31 -
2024-01-02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48d63df -
2021-12-21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1235489 -
2021-08-1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6f3d822 -
2021-07-2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0169e5e -
2020-12-29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6092e7f -
2020-04-07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e4e0b0e -
2020-03-24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4e06898
현재 조문(제2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