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1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 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당일 인쇄ㆍ보급된 해당 신문의 전체에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③** 영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6.25>
1.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정지 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2. 시설개선 명령: 게재일부터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을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3. 경고: 5일
**②**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당일 인쇄ㆍ보급된 해당 신문의 전체에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③** 영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6.25>
1.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정지 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2. 시설개선 명령: 게재일부터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을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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