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4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축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공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에 관한 정보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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