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6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축산법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가축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가축동향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4.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축산물 수급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간부
5.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장
6.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서 가축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법률ㆍ경제ㆍ경영 및 축산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유통업계의 대표 및 축산업 관련 전문가
**②** 수급조절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가축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가축동향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4.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축산물 수급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간부
5.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장
6.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서 가축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법률ㆍ경제ㆍ경영 및 축산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유통업계의 대표 및 축산업 관련 전문가
**②** 수급조절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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