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6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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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가축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가축동향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4.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축산물 수급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간부
5.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장
6.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서 가축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법률ㆍ경제ㆍ경영 및 축산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유통업계의 대표 및 축산업 관련 전문가

**②** 수급조절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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