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5 (경미한 사항의 변경)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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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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