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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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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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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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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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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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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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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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2a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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