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12.30>

제37조의1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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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대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2020.7.16>

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가축거래상인 등록증(이하 "거래상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7.12, 2020.7.16>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거래상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0.7.16>

**④** 거래상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6>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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