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축산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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