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12.30>

제47조의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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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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