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12.30>

제47조의1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축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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