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3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축산법
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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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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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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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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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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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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