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12.30>

제47조의23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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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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