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12.30>

제47조의24 (인증품의 압류)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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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0제10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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