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5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축산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0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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